국민연금 감액기준 519만원으로 완화|감액기준표와 금융소득·임대소득 영향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연금 일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존 약 319만 원이던 감액 기준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약 519만 원으로 완화됐습니다.
여기서 519만 원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공제·필요경비를 반영한 소득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감액 기준 519만 원, 무엇이 달라졌나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에서 계산한 월소득이 2026년 기준 약 319만 원을 넘으면 감액 대상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6월 17일부터 이 기준이 약 519만 원으로 크게 올라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보다 소득이 더 높은 사람만 국민연금이 줄어들도록 기준이 완화된 것입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됐으며,
실제 적용은 2025년 발생 소득부터입니다.
| 구분 | 기존 기준 | 변경 후 |
|---|---|---|
| 기준이 되는 금액 | A값 초과 | A값+200만 원 이상 |
| 2026년 적용 금액 | 319만 3,511원 초과 | 519만 3,511원 이상 |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입니다.
2026년 A값은 월 3,193,511원이며,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한 5,193,511원이 새로운 감액 기준입니다.
금융 소득, 임대 소득도 감액 영향주나?
국민연금 감액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포함됩니다.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포함되지만, 예금이자나 주식 배당금 같은 금융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연금이 깎이는 것도 아닙니다.
| 소득 종류 | 국민연금 감액 계산 |
|---|---|
| 월급·상여금 | 포함 |
| 개인사업·프리랜서 소득 | 포함 |
| 상가·주택 임대소득 | 포함 가능 |
| 예금이자 | 제외 |
| 주식 배당금 | 제외 |
| 부동산 보유 자체 | 제외 |
감액 적용 대상
이미 일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개시연령 이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일반 노령연금을 받고 있음
-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함
-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음
- 근로·사업소득을 계산한 월평균소득금액이 기준 이상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기준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득이 많아도 해당 규정에 따른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생연도별 적용 가능 기간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감액 적용 가능 기간 |
|---|---|---|
| 1953~1956년 | 61세 | 61세부터 5년 |
| 1957~1960년 | 62세 | 62세부터 5년 |
| 1961~1964년 | 63세 | 63세부터 5년 |
| 1965~1968년 | 64세 | 64세부터 5년 |
| 1969년 이후 | 65세 | 65세부터 5년 |
예를 들어 1969년생이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는다면, 원칙적으로 65세부터 70세가 되기 전까지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감액이 무조건 65세에 끝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출생연도와 실제 지급개시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감액기준표
국민연금에서 계산한 월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 구간에 따라 매달 받는 노령연금의 일부가 줄어듭니다. 소득 전부를 빼는 것이 아니라, 아래 표의 계산식으로 감액액을 정합니다.
| 국민연금 계산상 월소득 | A값 초과 금액 | 월 감액액 |
|---|---|---|
| 519만 3,511원 미만 | 200만 원 미만 | 감액 없음 |
| 519만 3,511원 이상~619만 3,511원 미만 | 200만~300만 원 미만 | 15만 원 + 200만 원 초과분의 15% |
| 619만 3,511원 이상~719만 3,511원 미만 | 300만~400만 원 미만 | 30만 원 + 300만 원 초과분의 20% |
| 719만 3,511원 이상 | 400만 원 이상 | 50만 원 + 400만 원 초과분의 25% |
예를 들어 국민연금 계산상 월소득이 550만 원이면 월 연금에서 약 19만 6,000원이 줄어듭니다.
단지 감액액이 크게 계산되더라도 매달 받는 노령연금액의 50%를 넘게 감액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연금에 반영되는 시점은?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자가 신고한 소득 등을 기준으로 연금 감액액을 먼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과세자료로 실제 소득을 확인해 차이가 있으면 다시 정산합니다.
직장인의 근로소득은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연말정산 자료, 사업자·프리랜서·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을 통해 확인됩니다.
실제 소득이 더 많으면: 덜 감액된 금액을 국민연금공단이 환수
실제 소득이 더 적으면: 더 감액된 금액을 국민연금공단이 추가 지급
2025년에 이미 감액된 국민연금도 다시 계산될까
이번 개정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됐지만, 변경된 기준은 2025년 발생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A값은 3,089,062원이므로, 2025년 감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A값 3,089,062원+200만 원
= 5,089,062원
2025년 월평균소득금액이 3,089,062원을 넘었지만 5,089,062원에는 미달해 연금이 감액됐다면,
개정 기준에 따라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소득으로 인해 기존 1·2구간에서 감액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확인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환급합니다.
자동 환급은 2026년 7월 말부터 진행됩니다.
국세청 확정자료 반영을 기다리지 않고 국민연금공단에 과세자료를 직접 제출해 환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6년 소득은 이미 새 기준 적용
2026년 소득은 법 시행 전이라도 2026년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감액을 중단했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 신고된 월평균소득금액이 5,193,511원 미만인 사람은 현재 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계속 일한다면 연기연금이 더 유리할까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지만 계속 일을 하고 있다면 연금을 바로 받는 대신 지급을 미루는 연기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5년까지 미루고, 다시 받을 때 연기한 기간만큼 연금액을 올려주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연기 가능 기간 | 최대 5년 |
| 부분 연기 비율 | 50%·60%·70%·80%·90% |
| 전액 연기 | 가능 |
| 가산율 | 매월 0.6% |
| 1년 연기 | 7.2% 증액 |
| 5년 연기 | 최대 36% 증액 |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의 노령연금을 5년 전액 연기하면 단순 계산상 연기 후 월 연금액은 136만 원이 됩니다. 다만 물가상승률에 따른 조정이나 실제 연금 산정 과정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