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안나오면 계약금은? 특약 작성 거부 시 대처법
매도인이 대출특약을 거부한다면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좁혀 다시 제안하고, 합의된 뒤에는 대출 종류·필요 금액·기한·증빙방법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잔금대출입니다.
잔금 일부를 대출로 마련해야 한다면, 예상보다 적게 승인되거나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 반환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대출이 부족할 때의 처리 기준을 특약으로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특약은 대출이 예상대로 실행되지 않았을 때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는 약정으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매도인이 대출특약을 부담스러워한다면
처음부터 “대출이 안 되면 계약금을 전액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변심때문에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특약을 요청할 때는 필요한 대출금액과 현재 확인한 내용을 먼저 설명하고, 매도인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1. 구체적인 기한 제시
매수인이 계약 후 일정 기간 안에 대출을 신청하고, 실제 심사 결과를 제출하는 조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3영업일 이내 대출을 신청하고,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를 매도인에게 제출하겠습니다.
매수인이 단순히 마음을 바꿔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대출심사를 진행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2. 대출불가 라는 표현보다 지급에 필요한 최소금액 제시
잔금 지급에 필요한 최소금액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이 필요하다면, 2억9,000만 원만 승인돼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인지, 2억5,000만 원 미만일 때만 해제할 것인지 기준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잔금 지급에 필요한 대출금액 3억 원 중 2억8,000만 원 이상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계약 해제를 요청하겠습니다.
3. 만약을 대비해 확인할 대출상품과 금융기관의 범위를 넓혀 제시
매도인은 디딤돌대출이 거절되거나 특정 은행 한 곳에서 대출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상황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디딤돌대출만 신청한 뒤 바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1금융권까지 확인하겠다는 조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취소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도 확인하고, 1금융권 두 곳까지 정상적으로 신청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잔금에 필요한 ○억 원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계약금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협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안하면 매도인 입장에서도 매수인이 한 가지 대출만 알아본 뒤 쉽게 계약을 취소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로는 매수가 불가능하고 디딤돌대출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적용 범위를 억지로 넓히기보다 정책대출 승인이 계약의 필수조건이라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밝히는 편이 맞습니다.
4. 매수인 사유까지 포함하기 어렵다면 매도인의 이행 책임을 특약에 넣는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소득·신용·대출 한도까지 책임지는 조건을 거부한다면, 매도인이 계약 과정에서 이행해야 할 사항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기존 근저당 말소, 대출 관련 서류 제출 및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절차에 협조하지 않거나, 계약 후 새로 설정된 권리 제한 등 매도인 측 사유로 매수인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한다.
이 방식은 매수인의 개인적인 대출 조건까지 보호하지는 못하지만, 매도인이 계약상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출이 막히는 경우까지 매수인이 계약금 손실을 부담하는 상황을 막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5. 전액 반환이 어렵다면 일부 금액 반환이라도 협의한다
매도인이 집을 묶어둔 기간의 손실을 주장한다면 일부금액 반환으로 협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대출을 신청했으나 필요한 금액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금 중 ○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한다.
계약금 전체를 잃는 것보다 일정 금액만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특약 작성시 확인 할 사항
| 확인 항목 | 모호한 표현 | 확인해야 할 내용 |
|---|---|---|
| ✅ 대출 종류 | 대출이 안 될 경우 |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일반 주담대 중 어떤 대출인지 |
| ✅ 필요 금액 | 대출 불가 시 | 최소 몇 억 원 이상 승인돼야 하는지 |
| ✅ 금융기관 범위 | 은행에서 거절될 경우 | 특정 은행인지, 1금융권인지, 몇 곳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
| ✅ 신청 기한 | 별도 기준 없음 | 계약 후 며칠 안에 대출을 신청할지 |
| ✅ 승인 기한 | 잔금일까지 대출이 안 되면 | 어느 날짜까지 승인이 나지 않으면 해제할지 |
| ✅ 일부 승인 |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 | 필요한 금액보다 적게 나온 경우도 포함할지 |
| ✅ 귀책사유 | 매수인 잘못 없이 | 소득·DSR·주택 수·매물 하자 중 어디까지 인정할지 |
| ✅ 증빙 방법 | 대출 불가 확인 시 | 부결 문자·앱 화면·은행 확인서 중 무엇을 제출할지 |
| ✅ 계약 처리 | 계약을 무효로 한다 | 자동 해제인지, 별도 해제 통보가 필요한지 |
| ✅ 계약금 처리 | 계약금 반환 | 전액 반환인지, 일정 금액을 공제할지 |
| ✅ 반환 기한 | 별도 기준 없음 | 계약 해제 후 며칠 안에 반환할지 |
특히 대출상품, 최소 승인금액, 확인할 금융기관 범위, 승인 기한, 계약금 반환액은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이 안 되면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한 문장만으로는 일부 승인이나 다른 금융기관 이용 가능성을 두고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로 좁히는 것이 먼저
대출 없이는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 특약 거부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포괄적인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대출상품, 최소 승인금액, 확인할 금융기관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협의하고, 최종 합의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남겨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