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인상 | 실업급여·출산휴가·육아휴직 얼마나 달라질까?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7 최저임금 인상, 내년 최저 시급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10,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으로 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2,236,300원입니다.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급여까지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인상 확정
- 시급 : 10,700원
- 전년 대비 : 380원 인상
- 인상률 : 3.7%
- 월 환산액 : 2,236,300원 (209시간 기준)
- 적용 시기 : 2027년 1월 1일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 인상액 | – | 380원 |
| 인상률 | – | 3.7% |
| 월급(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실업급여 하한액도 인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됩니다.
10,700원 × 8시간 × 80% = 68,480원
1일 실업급여 하한액은 68,480원이 됩니다.
| 구분 | 금액 |
|---|---|
| 2026년 하한액 | 66,048원 |
| 2027년 하한액 | 68,480원 |
※ 상한액은 별도 고시합니다.
지난해에는 역전현상이 있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계산된 실업급여 하한액은 66,048원이었습니다.
반면 기존 상한액은 66,000원이어서 상한액보다 하한액이 더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실업급여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 구분 | 금액 |
|---|---|
| 기존 상한액 | 66,000원 |
| 조정 후 상한액 | 68,100원 |
| 2026년 하한액 | 66,048원 |
2027년에도 상한액 조정이 있을까?
다음에 해당하면 잔여일수와 근속기간을 충족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실업급여 하한액은 68,480원 입니다
현재 상한액인 68,100원보다 380원 높아지는 수준이므로, 상한액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다시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7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아직 별도로 고시되지 않았으나, 상한액 조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달라집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출산전후휴가 급여 하한 기준도 월 79,420원 높아집니다. 하한액은 휴가 시작 당시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최저임금 | 10,320원 | 10,700원 |
| 월 환산액(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 출산전후휴가 급여 하한 기준 | 2,156,880원 | 2,236,300원 |
| 증가액 | – | 79,420원 |
※ 상한액은 고용노동부에서 별도 고시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일부 영향
육아휴직급여는 실업급여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처럼 최저임금에 직접 연동되지 않습니다.
2025년 개편 이후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 비율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고정 금액입니다.
| 항목 | 최저임금 인상 영향 | 설명 |
|---|---|---|
| 실업급여 | 직접 연동 | 하한액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승 |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일부 연동 | 하한액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함께 상승 |
| 육아휴직급여 | 직접 연동 아님 | 통상임금 기준 지급, 하한액은 고정 금액 |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 구분 | 지급 기준 |
|---|---|
| 지급 기준 | 통상임금 기준 |
| 지급 비율 |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 |
| 하한액 | 고정 금액 (최저임금과 자동 연동되지 않음) |
| 상한액 | 정부가 별도로 정한 금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