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개찰구를 통과하며 출근하는 직장인의 모습, K-패스 모두의카드 교통비 환급 제도를 설명하는 대표 이미지

교통비 초과분 100% 환급? K-패스 모두의카드 일반형·플러스형 기준까지 알아보자

※ 본 문서는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패스 모두의카드는 교통비가 많은 이용자를 위한 추가 환급 제도입니다.

기존 K-패스가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줬다면, 모두의카드는 기준금액을 초과한 교통비를 100% 환급하는 구조입니다.

모두의카드 란?

구분내용
운영기관국토교통부·지자체
환급 방식기준금액 초과분 100% 환급
별도 신청기존 K-패스 이용자는 불필요
최소 이용 조건월 15회 이상
적용 방식정률제·일반형·플러스형 중 최대 혜택 자동 적용
적용 시기2026년 도입

2026년 한시 환급 확대 정책 (4~9월)

고유가 대응 정책으로,

2026년 4월부터 9월까지는 기준금액이 50% 인하됩니다.

구분기존 기준금액한시 인하 기준금액
일반 국민6.2만 원3만 원
청년·2자녀·어르신5.5만 원2.5만 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4.5만 원2.2만 원

기준금액이 낮아질수록 환급받기 쉬워집니다.

K-패스와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점 입니다.

시스템이 정률제, 일반형, 플러스형을 비교한 뒤 가장 많이 돌려주는 방식으로 자동 적용합니다.

구분기존 K-패스모두의카드
환급 방식20~53.3% 정률 환급기준금액 초과분 100% 환급
월 이용 조건15회 이상15회 이상
환급 계산이용금액 비례기준금액 초과액 환급
선택 필요해당 없음자동으로 유리한 방식 적용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금액

일반 국민

구분일반형플러스형
수도권6.2만 원10만 원
일반 지방권5.5만 원9.5만 원
우대지원지역5만 원9만 원
특별지원지역4.5만 원8.5만 원

청년·2자녀·어르신

구분일반형플러스형
수도권5.5만 원9만 원
일반 지방권5만 원8.5만 원
우대지원지역4.5만 원8만 원
특별지원지역4만 원7.5만 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

구분일반형플러스형
수도권4.5만 원8만 원
일반 지방권4만 원7.5만 원
우대지원지역3.5만 원7만 원
특별지원지역3만 원6.5만 원

일반형과 플러스형 차이

일반형

  • 지하철
  • 시내버스
  • 마을버스

환승 포함 1회 총 이용요금 3,000원 미만 교통수단에 적용됩니다.

플러스형

  • 광역버스
  • GTX
  • 신분당선

1회 이용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교통비가 높은 이용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환급액 계산 예시

경기도 화성 거주 청년 (만 25세)

  • 시내버스 이용금액 : 6만 원
  • GTX 이용금액 : 9만 원
  • 총 교통비 : 15만 원
  • 적용 유형 : 플러스형

K-패스와 환급액 비교

구분환급액
기존 K-패스(30%)4만 5천 원
모두의카드 일반형5천 원
모두의카드 플러스형6만 원
실제 적용 결과플러스형 자동 적용 (6만 원 환급)

👉 실제로는 가장 유리한 방식인 플러스형이 자동 적용되어 6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GTX·광역버스 이용 비중이 높을수록 플러스형의 혜택이 커집니다.

모두의카드 신청 방법

기존 K-패스 이용자

기존 K-패스 이용자라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자동으로 모두의카드 혜택이 적용됩니다.

K-패스가 없다면?

  1. K-패스 제휴 카드 발급
  2. K-패스 회원가입
  3. 카드 등록
  4. 모두의카드 서비스 동의

그래도 고민되는 질문(FAQ)

Q. 기존 K-패스 카드를 새로 바꿔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정률제와 모두의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시스템이 가장 많은 환급금을 주는 방식을 자동 적용합니다.
Q. 일반형과 플러스형을 직접 선택하나요?
아닙니다.
K-패스 모두의카드만 신청하면 됩니다.
별도로 일반형이나 플러스형을 선택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실제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바탕으로,
시스템이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자동 계산해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Q. KTX와 SRT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 발권 교통수단과 택시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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