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 실내 테이블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IRP 해지를 고민하는 30대 여성
|

IRP 해지,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중도인출과 차이 정리해드려요.

※ 세법과 퇴직연금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해지 전에는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예상 세금과 실수령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RP는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꺼내기 어렵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지할 때는 퇴직금, 세액공제받은 납입금, 운용수익에 서로 다른 세금이 적용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계좌 잔액이 아니라, 세금을 빼고 실제로 얼마를 받느냐입니다.

IRP 해지하면 무조건 16.5%를 내는 걸까?

흔히 “IRP를 깨면 16.5%를 토해낸다”고 말하지만, 계좌 전체 금액에 무조건 16.5%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IRP 안에 들어 있는 돈은 출처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뉩니다.

IRP에 들어 있는 돈해지할 때 적용되는 세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납입금과세하지 않음
퇴직금퇴직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기타소득세 16.5%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기타소득세 16.5%

여기서 16.5%는 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국세청은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인출할 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으로, IRP에 이체된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해지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계좌 잔액이 아닙니다.

그 잔액이 어떤 돈으로 구성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세액공제받은 돈만 들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보겠습니다.

  • 개인 납입금: 900만 원
  • 900만 원 전액 세액공제
  • 운용수익: 100만 원
  • 해지 시 계좌 잔액: 1,000만 원

세액공제받은 900만 원과 운용수익 100만 원이 모두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구분금액
해지 전 잔액1,000만 원
기타소득세 16.5%165만 원
예상 실수령액835만 원

1,000만 원 × 16.5% = 165만 원

연말정산 때 받았던 세금 혜택만 생각하고 돈을 넣었다면, 해지할 때 예상보다 큰 금액이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총급여 5,500만 원을 초과해 납입액의 13.2%를 세액공제받은 사람도 연금 외 수령 시에는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16.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만 세액공제받는 경우

이번에는 같은 1,000만 원이라도 구성이 다릅니다.

  • 개인 납입금: 900만 원
  • 세액공제받은 금액: 600만 원
  •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 300만 원
  • 운용수익: 1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300만 원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600만 원과 운용수익 100만 원, 총 700만 원에만 16.5%를 적용합니다.

구분금액
해지 전 잔액1,000만 원
과세하지 않는 원금300만 원
과세 대상 금액700만 원
기타소득세115만 5천 원
예상 실수령액884만 5천 원

국세청이 정한 연금계좌 인출 순서는 먼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과세제외 금액, 다음으로 이연된 퇴직소득,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입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을 확인하지 못하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 전에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해당 확인서는 국세청 민원증명 발급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퇴직금만 들어 있는 경우

퇴직 후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3,000만 원이 IRP에 들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돈을 일시금으로 찾는다고 해서 3,000만 원 전체에 16.5%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에는 근속기간과 퇴직급여액 등을 바탕으로 계산된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연된 퇴직소득세가 150만 원이었다면,

구분금액
IRP에 들어온 퇴직금3,000만 원
가정한 퇴직소득세150만 원
예상 실수령액2,850만 원

위 계산은 세금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퇴직금 등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퇴직금을 IRP에서 일시금으로 찾으면 이연돼 있던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연금수령 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이후에는 실제 연금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하면 퇴직소득세의 60%, 20년을 초과하면 50%를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해지와 중도인출은 다릅니다

두 용어가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IRP 중도인출과 계좌해지 차이점 설명

IRP 계좌 해지

계좌를 없애고 안에 있는 돈을 한꺼번에 받는 방식입니다.

계좌에 들어 있는 퇴직금, 개인 납입금, 운용수익을 모두 정리하며 각 금액의 출처에 따라 세금이 계산됩니다.

IRP 중도인출

계좌는 유지하면서 필요한 금액만 일부 꺼내는 방식입니다.

IRP는 일반 입출금통장처럼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시행 중인 퇴직급여법령상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일부 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과 일정 기준을 넘는 의료비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법에서 정한 재난 피해
  • 퇴직연금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필요한 일부 경우

중도인출 사유와 제출서류, 신청할 수 있는 시점까지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히 “집 계약에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집을 사려고 빼도 세금은 내야해요

주택 구입은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지만, 그렇다고 세금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인출 가능 여부는 퇴직급여법으로 판단하고, 인출할 때의 세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위해 IRP를 중도인출하더라도 세액공제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의료 목적이나 천재지변·사망·해외이주·장기 요양·파산 등 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기타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의료비의 경우 지급일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는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증빙을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바로 해지하지 마세요

IRP를 해지하기 전에는 아래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내 돈의 출처부터 확인하기

금융회사에 다음 금액을 구분해서 요청하세요.

  • 퇴직금
  • 세액공제받은 개인 납입금
  • 세액공제받지 않은 개인 납입금
  • 운용수익
  • 해지 시 예상 세금
  • 세후 예상 수령액

계좌 잔액만 보고는 실제 수령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2.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기

한도를 초과해 납입했거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그 원금은 과세제외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해당 연도에 납입한 뒤 같은 연도에 인출한 금액과 공제한도 초과 납입액,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 등을 과세제외 금액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해지를 먼저 신청하지 말고, 금융회사에 증빙이 필요한지부터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3. 금융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면 이전하기

수수료가 비싸거나 원하는 ETF를 살 수 없다는 이유라면 해지보다 다른 금융회사로 IRP를 이전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연금계좌의 금액을 다른 연금계좌로 전액 이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출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계좌를 해지해 현금으로 받은 뒤 다시 가입하는 것과 결과가 다릅니다.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만 바꾸려는 상황이라면 굳이 세금을 내면서 해지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마무리

세액공제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16.5%,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납입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금융회사에 이것부터 요청하세요.

계좌에 1,000만 원이 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해지하면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가입니다.

읽을 거리